“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 법원에 제출

기사입력:2017-01-18 12:08:5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만 4,382명의 서명을 담은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하는 퇴진행동(사진=참여연대 트위터)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하는 퇴진행동(사진=참여연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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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이 출두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상임운영위원회 사회를 맡았고,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가 여는 발언을 했다. 또 김상은 변호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가 재벌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 발언했고, 오민애 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와 류하경 변호사도 동참했다.
퇴진행동은 “삼성이 재단법인 미르ㆍK스포츠에 출연하고, 최순실 일가에 지원한 430억원은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이용해 삼성그룹 내 지배력구축 하기 위한 뇌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벌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탈법적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죄가 심히 중대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등에서 계좌와 자료를 대량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의 전력이 있다. 이재용은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으로 일관했고, 특검수사에서도 삼성관계자들과 진술이 불일치함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구속되지 않을 경우 이재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특검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항’ 보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하며, 법원이 이재용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이유 또한 차고도 넘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그럼에도 삼성과 재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공백이 생기고,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며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다.
또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벌 개혁을 위한 영장’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삼성은 물론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정치ㆍ경제적 문제를 관리해온 방식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즉,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수십 년간 누적된 정치권력과 재벌간 추악한 거래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퇴진행동은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左右顧眄)하지 말아야 한다. 사법부가 경제를 고려한다는 논리로 기업인들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관행이 오늘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온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만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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