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해 재벌도 법 앞에 평등”

기사입력:2017-01-18 12:31: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8일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벌도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해 재벌도 법 앞에 평등”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강제 동원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이재용 부회장이 출두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퇴진행동은 “법원, 삼성 뇌물죄 주범 이재용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2만 4,382명의 서명을 담은 이재용 구속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하는 퇴진행동(사진=참여연대 트위터)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하는 퇴진행동(사진=참여연대 트위터)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박근혜-이재용의 뇌물사건은 손쉽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재벌의 ‘더러운 돈’과 (대통령) 퇴임 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나쁜 권력’이 합작한 추악한 커넥션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벌도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삼성 이재용 구속 촉구 기자회견 후, 구속을 촉구하는 2만 4천여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특검에 수사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는 계속 올랐다”며 “국민은 족벌경영 체제가 청산되어야 회사도 살고 경제도 산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재벌총수 구속으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은 적이 없고, 재벌총수가 풀려나온 후 경제가 살아난 적이 없다”며 “족벌경영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우리 경제는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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