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김아름ㆍ박성만ㆍ위광하ㆍ이규훈ㆍ지윤섭 우수법관

기사입력:2017-01-18 14:00: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5명을 발표하고,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 회원의 참여 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 왔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재판충실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평가결과가 법관인사 및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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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의 2016년도 법관평가는 회원 참여율, 평가 건수, 평가된 법관 수 및 비율 등에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변호사 회원 참여율은 전체 회원 1만 3772명(2016. 12. 31. 기준) 중 2265명이 참여해 16.45%에 달했다. 평가대상이 된 법관은 2283명으로 비재판법관을 포함한 전체 법관 2907명 중 약 78.5%에 달했다.

변호사들이 작성해 제출한 법관 평가서는 지난해 접수된 8400건의 1.5배를 넘어선 1만 485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76.8%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역대 법관평가 결과 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모든 부문에서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평가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4.83점(100점 만점)으로 73.01점을 기록한 2015년에 비해 1.8점 정도 상승했으나, 역대 평균점수가 75점대 부근에서 형성됐다는 점에서 예년과 큰 차이는 없는 수치다.

특기할 점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부정 평가된 법관들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 우수법관 (가나다 순)
▲ 김아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박성만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위광하 판사(서울고등법원)
▲ 이규훈 판사(서울행정법원)
▲ 지윤섭 판사(대전고등법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을 유효평가대상 법관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의 경우 883명의 법관이 이에 해당했고, 그 중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5명”이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1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32.78점과 무려 6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관 중 5명의 평가자 모두로부터 100점을 받은 김아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변호인들의 의견진술 기회와 증인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재판 진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중 가장 연장자인 위광하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당사자 일방이 매우 흥분한 상태로 조정에 참석해 고성과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도 차분하고 권위 있게 설득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절한 절차지휘를 통해 연륜과 경륜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규훈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성심성의껏 경청하면서 충분한 변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재판진행과 증거 하나하나를 세밀히 조사하는 등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하위법관에 선정된 법관 5인 중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3차례나 선정된 바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2016년에도 하위법관으로 선정돼 총 4차례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 역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강압적인 태도, 선입견과 예단을 드러내는 재판진행과 아울러 항소심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기각하는 등 1심의 판단을 승계해 예단함으로써 항소심을 통해 1심의 잘못을 확인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사례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특히 “B부장판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다음 기일까지 재고해 의견을 진술하라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시를 준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고 서울회는 전했다.

이밖에도 변호인에게 무리하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태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공정성을 의심케 할 정도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언행을 하거나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준 사례 등이 문제 사례들에서 지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내부 연구기구인 법제연구원을 통해 그간의 법관평가 성과에 대한 분석, 선진 각국의 법관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발전방안 모색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6년 12월에 법제연구원 총서로 발간한 바 있다.

연구의 결론은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 결과가 법관의 인사평정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고 이를 통해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절차나 과정이 바르게 이루어져야만 변호사와 당사자 모두가 재판부의 판단을 믿게 되고, 재판진행과 변론절차가 공정하면 할수록 그 결과에 수긍하는 국민들의 신뢰도 자연히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향후에도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가 법관 인사평정에 반영되는 법제화 방안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법관평가의 우수사례와 문제 사례를 널리 알려 법조인의 품위를 지키며 묵묵히 성실하게 일한 법관에게는 칭찬을,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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