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법무부장관 검찰수사 지휘 서면기록...검찰청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1-18 16:26:3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기록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경우 서면으로만 가능케 해, 기록을 남기고 해당 기록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은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정권 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 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 지휘 명문화는 검찰과 법무부 간 견제와 감시를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독일, 일본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프랑스의 경우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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