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미지 확대보기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벽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곧바로 서초동 삼성사옥으로 향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된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편법 경영승계의 퍼즐을 완성했다”며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토대이며, 70년 친일부패독재세력의 실체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뇌물 430억원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며, 국민의 눈물이다”라며 “회사 돈을 자기 치부를 위해 횡령하는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은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며 “족벌세습지배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삼성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부와 기회를 중소기업, 노동자,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가져야 한다”며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과 함께 촛불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