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국민 멘붕…영장 재청구해야”

기사입력:2017-01-19 12:21: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원순 변호사가 1998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칠 때 모습이다. 23시간의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최장시간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개혁 운동이었다. 박원순 사무처장이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라고 박원순 시장이 설명했다.

사진은 박원순 변호사가 1998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칠 때 모습이다. 23시간의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최장시간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개혁 운동이었다. 박원순 사무처장이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라고 박원순 시장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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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은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00원 버스기사 ‘해고’...430억원 혐의는 ‘기각’> 기사를 링크했다.

이 사건은 살펴보면, 시외버스 기사 A씨는 2014년 1월 3일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4만 40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24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A씨는 단순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납입되지 않은 2400원을 횡령했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고 억울해 하면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원고(A)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라고 판단해 복직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 보다는 고의”라며 버스회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민들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 된 것은 아니다”며 “재벌의 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특검의 영장청구 사유는 여전히 국민들의 명령다”면서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필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완수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며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 된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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