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영장기각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하나,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사건 등 편법적 경영승계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이 날아갔다"며 "삼성은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도 없다. 2005년 삼성 X파일,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 변화와 개혁 약속은 공허한 울림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뇌물공여와 횡령혐의의 이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추산한 금액만 430억 원이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