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수임 쏠림ㆍ독점현상…전관예우”

기사입력:2017-01-19 16:08:3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1년 동안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현황,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현직 대법관과의 연고관계 있는 사건 수임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작년 9월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6년간(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수임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그 후속으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 분석에 대해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2016년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최근의 수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법조개혁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은 현재 변호사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이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2016년 판결 선고된 사건 263건 전부다.

현재 변호사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38명이다.

강신욱, 고현철, 김능환, 김달식, 김상원, 김용담, 김용준, 김주한, 김지형, 김형선, 김황식, 박만호, 박우동, 박일환, 박재윤, 서성, 손지열, 송진훈, 신성택, 신영철, 신정철, 안대희, 안용득, 유지담, 윤영철, 윤일영, 윤재식, 이강국, 이규홍, 이돈희, 이명희, 이용우, 이임수, 이정우, 이홍훈, 정기승, 차한성, 천경송(가나다 순)
분석 결과 사건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했다. 2011년 7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연도별 10위 이내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변호사 16인에게 사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사건의 독점 현상도 나타났다.

변협은 “더욱 심각한 현상은 전체사건 수임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인의 수임 사건 수가 184건으로 전체 사건 수 263건의 69.96%를 점하여 상위 10인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 상위 10인에게 70%라는 과도한 사건의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관예우로 의심받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건 수임에 엄청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2016년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전관예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판결 선고 사건이 없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9인이 있었다. 신정철, 김달식, 이명희, 윤일영, 김주한, 송진훈, 이용우, 강신욱, 차한성(대법관 퇴임순)

대법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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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수임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과 현직 대법관 14인 및 퇴임한 민일영, 이인복 전 대법관 사이에서 현재 대법원이 연고관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고교동문, 대학동기, 연수원동기, 같은 재직기간 등 4개의 연고관계 요소에 의해 분석했다.

변협은 “4개의 연고관계 요소 중 재직기간 연고관계와 고교동문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수임현상이 뚜렷하고, 특히 1위 내지 5위 변호사가 이런 연고관계를 이용해 수임 상위를 기록한 것은 대법원 사건의 수임에 연고관계가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어 연고관계를 배척하려는 대법원의 의도가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재직기간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같이 근무한 관계)에 의한 수임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총 25건)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4인의 재직기간 연고에 의한 수임 비율이 8%에서 36%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직기간 연고가 사건 수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고교동문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동문 고교인 관계)에 의해 수임한 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3인의 고교동문 연고에 의한 수임비율이 13%에서 33%에 이르고 있어 고교동문 연고가 사건 수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변협은 전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은 단순한 판사(JUDGE)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JUSTICE)다.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조무제, 김영란 전 대법관은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고, 배기원 전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활동을 해오고 있다. 2012년 퇴임한 전수안 전 대법관은 공익법인 선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5년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은 공익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사익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했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대법관이 퇴임 후 사익을 얻기 위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협은 “최고의 명예를 누렸기에 국민은 대법관에서 퇴임한 분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공익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2016년 한해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하고도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신정철, 김달식, 이명희, 윤일영, 김주한, 송진훈, 이용우, 강신욱, 차한성 전 대법관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러나 대법관 퇴임 후 이미 변호사 개업을 하고 엄청난 반사적 독점적 이익을 누리면서 사건을 수임하는 분들이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서지는 못할지언정 재직기간이 같다는 연고관계와 고교동문이라는 연고관계를 이용해 수임 순위 상위를 차지하고 큰돈을 버는 모습은 국민적 여망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수임은 정의와 형평에 관념에 반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사법제도가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연고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돈벌이를 생각하고 판결하는 대법관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변협 이효은 대변인은 “이번 자료 또한 퇴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해온 변협의 전관비리근절 사업의 일환으로 실제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재직기간 또는 고교동문 등 현직대법관과의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를 받아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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