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가슴 답답해” 법원 비판

기사입력:2017-01-19 17:12: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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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다. 무책임한 논리다. 그 말은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논리다.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다”라고 삼성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한다”며 “그러나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사법처리의 위기 때마다 경영공백, 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런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점점 질이 안 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엔 심지어 국민연금을 경영승계를 위해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법이 강자 앞에 무릎 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며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은 공정하고,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되어야 한다. 법원은 더 이상 힘 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 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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