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나머지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관계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핵심인물 3명을 말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향후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일단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관해서는 수사 일정상 봤을 때, 2월 초순에는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때는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