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본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법부 저울 공평한가?” 돌직구

기사입력:2017-01-19 19:31:1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처참하게 유린당해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법관들은 왜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런 법원공무원들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원본부는 2016년 12월 23일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박근혜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2016년 12월 23일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박근혜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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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이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저울은 공평한가?”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법원본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새벽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가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특검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특검은 그 동안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주범들을 단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특검이 영장발부를 확신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지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언급된 것처럼,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ㆍ외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과연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가 되고 있는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처참하게 유린당해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법관들은 왜 하나같이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본부는 2016년 12월 23일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박근혜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2016년 12월 23일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사법부 길들이기’ 및 ‘대법원장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고발 및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박근혜 대통령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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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부는 “우리는 이번 영장기각 결정이 법원 내ㆍ외부의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결과이며, 이후에 이어질 국정농단 관련 재판 절차도 공정하게 진행되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법원이 보여주기식) 소통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원본부는 “올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탄생하는 해이다. 사법부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며 “지난 시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관료화된 사법권력을 민주적으로 바꿔내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요원할 것이다”라고 짚어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끝으로 “올 한해 민주적 사법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모든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1만 조합원의 요구를 모아내어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검 “법원 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 사유 검토 후 재청구 결정”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 여부는, 향후 필요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나머지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현재까지는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관계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핵심인물 3명을 말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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