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강제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ㆍ의사 검찰 고발

기사입력:2017-01-20 09:41: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강제 불법 입원시킨 정신병원 병원장과 의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적장애인을 자의입원 형식으로 5차례에 걸쳐 불법 입원시킨 병원장과 주치의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퇴원 과정이나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입·퇴원 등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진정인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남동생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인인데 정신병원이 자의 입원 형식으로 입원 시키고, 입원 뒤 병원에서 넘어졌는데 병원 측에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로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입원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서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3월 3일에는 자의입원서 뿐만 아니라 입원합의 등 서약서에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에 의해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장과 의사는 ‘피해자의 형제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던 시설장에게 보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시설에게 위임한 상태로,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은 정신병원 입원 시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어 자의입원 형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자의입원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원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경우 자의입원의 의미를 이해해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를 표현하기 힘든 상태로 자의입원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입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보건법 제21조와 제24조에서 규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를 무시한 적법한 절차를 어긴 입원에 해당돼,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보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에 의거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정신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소통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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