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와 관련해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 영장기각! 충격!”이라며 “정의를 세우는데 특별검사로 부족하면, 특별판사도 만들어야 하나?”라고 충격을 나타냈다.
이후 김용민 변호사는 <이재용 영장 기각 이유는…‘부정청탁ㆍ대가성’ 소명 부족>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먼저 “영장기각 이유가 뇌물죄 대가관계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삼성에 대한 걱정도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한편 도주우려가 없더라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다”며 “이재용은 이미 위증을 했고, 삼성은 과거 증거인멸을 했던 전력이 있는 기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을 기각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용의 피해자 주장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과거 일해재단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피해자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피해자라고 본다면 뇌물죄를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의 삼성걱정은 정말 큰 일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허탈해 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조의연 판사가 퇴임 후를 보장받았다면 그게 뇌물죄이다. 최소한 그런 일은 없었기를 바란다”고 씁쓸해 했다.
김용민 변호사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링크한 기사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