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해 정부 부처 내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이 있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폐쇄된 공직사회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 총 441개 중 민간전문가 임용률은 31.7%(140명)에 불과하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