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민간전문가 참여도 높인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1-20 16:31: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늘려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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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0일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해 정부 부처 내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이 있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폐쇄된 공직사회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 총 441개 중 민간전문가 임용률은 31.7%(140명)에 불과하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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