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치득 변호사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은 촛불 소환장…법정구속 커”

기사입력:2017-01-20 23:22: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손치득 변호사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삼성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삼성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며 삼성에게 불길한 전망을 예고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촛불 소환장’이라고 명명하며 “이재용은 김기춘, 우병우와 나란히 촛불에 호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에 대한 특검의 추가 수사 및 영장 재청구 등은 삼성에게 결코 더 좋은 결과가 아니다”며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그 정도 혐의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치득 변호사(52, 사법시험 제38회)는 이날 페이스북에 <“촛불 소환장”-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보고>라는 글을 올리며 “새벽에 날아온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잠을 설쳤다”며 말문을 열었다.

손 변호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삼성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삼성의 패배로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용의 구속이 문제가 아니다”며 “영장 기각으로 나의 아침은 미세먼지보다 더 창백하고, 목구멍에서는 시커먼 가래가 끓는다. 경제가 불안해질 거라며 기각을 선동하는 보수 언론에 살짝 귀를 열어도 보던 나는 이제 형편없이 무너진 정의에 절망하며 이재용, 아니 삼성에 대한 강요된 연민을 접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은 김기춘, 우병우와 나란히 촛불에 호명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연인원 1000만명을 넘긴 분노한 광장의 촛불민심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수의(죄수복)를 입히고 감옥에 가두고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광장의 촛불민심에 소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손치득 변호사
손치득 변호사
손치득 변호사는 “최지성, 장충기 등 부두목들의 재소환, 이재용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영장 재청구 등은 삼성에게 결코 더 좋은 결과가 아니다”면서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그 정도 혐의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손 변호사는 “(법원이 이재용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뇌물죄는 형법전에서 삭제될 것”이라며 “그때는 이미 삼성 로고가 촛불에 검게 타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최지성은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고, 장충기는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다.

손치득 변호사는 “삼성 변호인들은 어떻게 뇌물죄에 관한 특검의 증거자료를 꿰뚫고 그물망 같은 방어논리를 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대개 영장심사 시 피의자의 변호인은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간단한 사유만을 받아 보고 심문을 준비한다. 검찰이 법원에 어떤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는지 알 수가 없어 범죄를 쉽게 부인하지 못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삼성 변호인들은 특검의 모든 혐의 주장에 적극적인 반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의 그 많다는 증거들을 삼성 측은 어떻게 파악했을까”라고 궁금해 했다.

손치득 변호사는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법만 보고 판단했을까. 경제에 미칠 먼 파장을 보았다면, 법해석이 왜곡되고 형평이 일그러지는 눈앞의 파장도 보았을까”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특히 손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되면 대개 그 수사는 생명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 특검의 다른 수사, 특히 아직 시작도 못한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면서 “법원이 흩어진 촛불들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치득 변호사는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친하지는 않지만 내 서울법대 85(학번) 친구다. 영장심사 하루 전 법대 85들의 점심모임에서 부장판사 출신 친구가 한 말이 떠오른다.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거라는, 구속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부담을 특검이 법원에 떠넘겼다’는 얘기였다”며 “나는 설마 (특검이)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기각이 되겠냐며 흘려들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에는 우리가 아는 정의가 서식할 월세방조차 변변치 않다는 사실을 귓등으로 들었던 것일까”라고 씁쓸해 하면서 “처음부터 나는 법조인의 자부심이 별로였다. 많이 부끄럽다. 이까짓 재판, 뭐 하러 대구까지 왔나”라며 마무리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으로 1월 21일 제13차 촛불집회의 참석자가 급증하겠다”고 예상했다.

손치득 변호사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손치득 변호사가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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