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의연 판사는 특검보다 이재용 택한 것…촛불광장 가야지”

기사입력:2017-01-20 23:54: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란이 큰 것과 관련해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을 택한 것이라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21일) 반드시 가족들 그리고 보좌진들과 함께 촛불광장을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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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범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촛불이 너무 일찍? 권력과의 흥정도 비즈니스로 포장?”이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언론기사에 뜨던데, 현 단계 필요성 상당성 뭐라 뭐라 이게 조의연 영장전담판사의 공식 기각이유”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대가성으로 간다면, 2014년 3월과 7월 그리고 12월 이듬해 1월과 10월까지 이것을 통으로 보는 안목이 판사에게는 없거나 일부러 안 봤을 수도, 즉 미시는 잘하나 거시는 없다는 뜻”이라며 “왕왕 검사들은 판사들의 이런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판사들은 요런 해부학적 접근에 우쭐대곤 하지”라고 경험을 털어놨다.

박범계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을 무죄 선고한 법원이란 점 기억하실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부정한 청탁이라? 우리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삼성 후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말씀자료가 있다는 기사는 기사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판검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데 한계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경험이란 것이 극히 일천하여 사실을 평가하는 규범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저런 말씀자료가 생산되어 통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청와대가 삼성 돈 받으려고 뭔 짓이라도 한다는 뜻과 구조이고 삼성의 요구 없인 불가능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검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이 아니라, 이재용으로 본건데 판사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고 봤을 수도”라고 말했다. 최지성은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고, 장충기는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고, 박상진은 삼성전자 사장이다.

박범계 의원은 “다만, 이번 영장청구가 뇌물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 조사 없이 이루어진 점, 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에 대한 사법처리 없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다소 빨랐단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조의연 부장판사가 아무리 법리만 고려했다 해도, 그는 기소 후 본격 재판 시에 적용될 증거법칙(엄격한 증명)을 소명만을 필요로 하는 영장재판에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소법(형사소송법) 규정상 구속 후 20일간 보장된 수사기간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그가 (특검에) 요구하는 증명도 보강될 수 있었을 터인데, 조 판사는 특검보다는 이 부회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법원은 한국경제를 대기업과 등치시키는 오랜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데, 정리해고, 쌍용차, 키코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사족을 붙이면, (언론은) 특검수사에 제동이니 이런 말하지 말고, 특검 격려해 주시고, 탄핵영향 어쩌구 하는데 영장기각으로 박통 순실이는 날강도가 분명해진 거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또한 20일 박범계 의원은 “내일 반드시 가족들 그리고 보좌진들과 함께 촛불광장을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최(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행사가 오늘날의 검찰수사와 특검 그리고 탄핵소추를 가능케 했다”며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야겠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통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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