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법무부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의 파견 가능 기관을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청와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직위 겸임을 금하고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두고, 검찰은 청와대 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등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무부와 청와대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남춘, 박찬대, 설훈,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우원식, 유승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황희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