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위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됐으나, 함께 시행돼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계류된 상황이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원도심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빈집정비를 넘어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