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위증교사도 위증죄 징역형 처벌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기사입력:2017-01-23 10:55:4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위증 교사도 위증의 죄와 동일하게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정사상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이른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국조위원으로 활약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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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증인 등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ㆍ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국조특위에서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는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태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증인은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들이 모르쇠와 오리발로 일관해도 조사위원들의 제한적인 조사 권한의 한계로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기에 역부족인 실정인데, 더군다나 조사위원들이 위증을 교사ㆍ방조하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증 교사 역시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회의 핵심 기능인 국정조사가 진상규명과 의혹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의2(교사ㆍ방조의 죄)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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