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경환 공천반대 국회 1인시위 청년활동가 공익변론

기사입력:2017-01-23 11:16: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기소한 사건의 공익변론을 진행한다.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둔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작년 2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작년 2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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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작년 9월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공익변론(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을 맡았다.
1심 재판은 1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 90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단속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에서 확인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선거법 개정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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