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러한 불합리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04, 2012구합111)에서 원고인 법무법인들이 1ㆍ2ㆍ3심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판결들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존과 같이 법무법인을 조정반에서 제외하는 내용, 즉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주체를 기존과 같이 ‘①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및 ‘①2명 이상의 세무사 등, ②세무법인, ③회계법인(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정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러한 법령 개정 절차는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2015년 8월 20일)된 지 8일 만에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5. 8. 28.부터 9. 1.까지)한 후 2015년 9월 11일 이를 입법 발의하고, 12월 24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정부 부처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는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것으로 세무사와 이해를 같이 하는 직역부처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4년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는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이 봉쇄돼 사실상 세무업무 수행에 불합리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따라서 법인세법ㆍ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국민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도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뿐 아니라, 세무사등록부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변호사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세법ㆍ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위헌적인 외부세무조정제도를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세무사의 손발에 맞춰 세무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역부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