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진정을 올린 B씨는 지난해 5월 A호텔의 연회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채용담당자로부터 복장규정 등의 주의사항과 함께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달 26일 출근했다.
B씨와 처음 대면한 채용 담당자는 진정인이 대머리임을 확인했다. 이후 A호텔측 직원과 상의해 진정인에게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B씨는 외모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호텔은 해당 연회행사의 인력채용은 협력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이고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협력업체 채용 담당자는 대머리의 채용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A호텔 담당직원과 상의해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탈모현상이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접객업에서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