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평가 발표…우수 수사ㆍ공판검사…“잘못된 수사관행 여전”

기사입력:2017-01-24 12:25:3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4일 우수 수사검사 및 우수 공판검사 등 2016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평가제는 국민의 기본권이 검찰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10월 최초 시행한 제도다.

변협은 “해마다 검찰 조사 후 자살하는 피의자가 15명 이상 발생하는 사실은 검찰의 강압수사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며 “이런 잘못된 수사 관행은 검찰이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을 가지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법률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고도 견제하는 방법은, 수사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가 검사를 평가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검사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2016년도 검사평가에는 변호사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했다.

2015년 검사평가에서 601명의 전국 변호사가 1675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전국 변호사 1만 8850명의 11.55%에 해당하는 2178명이 4984건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1년 사이에 3.6배의 변호사가 3배 정도의 검사평가표를 제출한 것이다.

변협은 “검사평가표가 5000건에 이르고, 평가 대상 수사검사가 1066명, 공판검사가 571명이라면 대한민국 일선 수사와 공판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평가 결과 “검찰의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2015년 검사평가에서 검사가 책을 책상에 내려치거나 연필을 책상에 던지는 등 강압수사가 많았던 반면, 2016년 검사평가에서는 이런 강압수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며 “검사평가가 일선 검찰청의 검사실에 파고들어, 검찰수사의 폐쇄성과 밀행성을 타파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경찰 의견대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등 수사지연과 검사의 불성실한 태도, 검사의 직무 무능력을 지적하는 평가가 많아졌다.
또한 변협은 참고인의 주소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검사와 수사관이 참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거나, 여성 고소인에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케이크라도 갖고 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거나, “자백하세요, 당신의 눈이 흔들려요, 당신은 범인이 맞아요”라고 말하거나, ‘혐의없음’ 결정을 하면서 항고하면 무고로 인지하겠다거나,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6시간 조사하고도 단 몇 장의 조서를 작성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수사가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2016년도 검사평가에서는 100점 만점 우수검사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변협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덕곤 검사는 5명의 수사 참여 변호사로부터 모두 100점을 평가받았다”며 “김덕곤 검사는 수사 태도와 수사방법이 다른 검사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검사임이 틀림없다”고 호평했다.

한편,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피의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하지 않고 조사하거나, 수사 참여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거나, 변호인을 모욕하거나 피의자 다루듯 조롱하거나, 참고인을 협박하는 수사는 2015년 검사평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사평가에서도 이런 잘못된 수사관행이 시정되거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법무부와 대검에 다시 한 번 이런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사를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하위검사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하위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검찰청이 직접 피의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검사평가 개요와 결과

검사평가 기간 및 접수기간은 2016년 6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평가대상은 전국의 모든 검사이고, 평가주체는 대한변호사사협회의 전국 회원(1만 8850명, 2016. 12. 31.기준)이다. 평가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시스템이다.

검사평가 참여 회원은 2178명(전국 1만 8850명, 2016. 12. 31.기준)으로 참여율은 11.55%였다. 평가 접수 건수는 4984건(유효 수사 2887건, 유효 공판 1850건, 무효 247건)이었다.

평가받은 전체 검사 수는 1303명 / 수사 1066명, 공판 571명. 평가된 전체 검사 평균 점수는 수사 76.78점 / 공판 79.17점. 5인 이상의 회원(변호사)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수사검사 5명, 공판검사 5명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 가장 높은 평가검사 점수는 수사검사 100점, 공판검사 98.50점이다.

◆ 우수검사 (성명 가나다순)

- 수사검사 -
김덕곤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현주 검사(부산지방검찰청)
우승배 검사(부산고등검찰청)
이준동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진용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공판검사 -
김은정 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창섭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경화 검사(인천지방검찰청)
박성현 검사(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황재동 검사(광주지방검찰청)

[하위검사 평가 결과]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수사검사 10명, 공판검사 10명을 하위검사로 선정했다. 가장 낮은 평가검사 점수는 수사검사 25.75점, 공판검사 33.25점이다.

하위검사 (성명 불특정, 소속 청 표시)

- 수사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1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3명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명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명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소속 검사 1명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명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검사 1명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명

- 공판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1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4명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검사 1명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명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사 1명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명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1명

한편 하위검사 중 1인은 피조사자에게 폭언을 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과 마찬가지로 ‘2016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해 검찰 수사의 생생한 상황을 알리기로 했다.

변협은 “검사평가 하위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많고 변호인의 조력권과 신문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검사로서 부적격자로 판단되므로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향후 검사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협은 우수검사 / 하위검사 실명이 기재된 2016년도 검사평가결과 개요를 법무부장관(권한대행 법무부차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협은 검사평가 실시 개요, 검사평가 결과, 평가받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중 상위검사와 하위검사의 실명과 소속 검찰청, 평가점수, 순위, 해당 검사의 구체적 사례를 기재한 ‘2016년 전국 회원 대상 검사평가 실시 개요’를 법무부장관(권한대행 법무부차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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