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관련해 언론사와 특검에 대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박근혜의 직접적 지시를 받던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조윤선) 장관이 구속이 되었다면, 범죄에 대한 소명이 확실히 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김기춘과 조윤선이 자기들 마음대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명단을 관리했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상식적으로도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백혜련 의원은 “블랙리스트 작성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 행위로서 헌법적으로 보았을 때 뇌물죄나 공무상비밀누설 같은 형사법 위배 사안보다 더 중대 사안이다”라고 판단했다.
백 의원은 “탄핵심판에서는 더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라는 말이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더욱 절박함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봤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가장 측근들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된 이 마당에,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며 언론사와 특검을 고소하는 이런 저급한 행동을 해야만 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대통령의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이 인용이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더 이상 국민 앞에 창피한 행동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