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유가 추가됐다”며 “국회 소추위원단은 신속한 심리진행을 위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대기업 강제모금이 (박근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어제 헌재(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위증이었다’고 시인했고, ‘국회에서 위증처벌을 받는 것 보다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다’고 털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비선실세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한 것도 모자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위증교사까지 진두지휘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가 어쩌다 범죄 모의도 모자라, 증거 조작과 은폐까지 주도하게 되었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피해가지 못한 특검의 칼날, 이 칼날마저 빗겨나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았다”고 환기시켰다.
박 대변인은 “어쭙잖은 재벌 대기업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기만 하다”며 “재벌 대기업은 권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경유착의 공범일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전경련을 해체해야할 이유가 새삼 분명해졌다”며 “전경련은 하루빨리 스스로 해체 선언하고 남은 재산은 즉각 국고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