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ㆍ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ㆍ시설물ㆍ집회 등을 이용해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다만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팬클럽이 회원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해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건의ㆍ요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기자회견ㆍ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ㆍ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