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습지 교사·메신저 대화 성희롱 등 구제"

지난해 성희롱 진정 173건…구제율 67% 기사입력:2017-01-25 10:33:38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권고 등으로 구제한 성희롱 사건이 3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173건이었고 조사대상 57건 가운데 실질 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총 38건으로 구제율이 약67%이다.

38건 중 4건은 조정위원회의 조정, 4건은 조사관의 합의 중재, 9건은 조사중 해결로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 등을 받게 했다.
인권위 "학습지 교사·메신저 대화 성희롱 등 구제"

성희롱 사건은 고용주 혹은 상급자 등이 권력관계를 악용해 부하 직원을 성희롱 한 사례가 빈번했고 피해자들은 성희롱의 후유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직장을 퇴직하는 등 심리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성적 언동을 듣거나 당하는 일반적 성희롱이 아닌 업무시간 중에 남성 직원들끼리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한 메신저를 이용해 동료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건도 있었다.

그 대상이 된 피해자가 업무대행 중 발견해 다른 피해 여직원 등에게 전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상용메신저를 통한 일대일 대화는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하지 않았으나 위의 경우는 가해자들이 대화의 유출 가능성을 인지했고 실제로 유출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유형의 성적 언동도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무원이 회식 중 러브샷을 권하고 하급직 여성 직원의 손을 잡아 남성 직원의 가슴에 얹도록 끌어 당긴 사건도 있었다. 인권위는 소속 기관장을 통한 가해자 징계와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 수강·전직원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회사 대표가 여성 직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성희롱 및 성추행을 수개월간 지속한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희롱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학습지 회사 지점장과 학습지 교사 사이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사건도 있었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지만, 인권위는 이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학습지 교사·메신저 대화 성희롱 등 구제"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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