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천 반대’ 국회 1인시위 김민수 국민참여재판 무죄

기사입력:2017-01-25 10:13: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재판, 1심(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승소한 선례가 거의 없는 선거운동 이슈라서, 재판에 임하면서도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원 보내주시고, 또 애써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26)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24일 페이스북에 “양홍석, 김선휴 변호사님 오늘 공판 준비하느라 간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라면서 올린 글이다.

김민수 위원장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김민수 위원장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무슨 일일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둔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공익변론(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을 맡았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작년 2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작년 2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이자 표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조항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과잉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을 통해 다투려고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1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배심원 7명 중 4명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다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한 것이다.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선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선거 때 이 정도 말을 했다고 처벌하려는 국가, 시민들이 막아주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얻어낸 무죄! 긴 시간 고생하신 배심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선휴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우). 사진=김선휴 변호사 페이스북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선휴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우). 사진=김선휴 변호사 페이스북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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