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기사입력:2017-01-25 11:44:53
[로이슈 신종철 기자]
용산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진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0년 만이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미국 국적의 패터슨(당시 18세)은 1997년 4월 3일 2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친구인 A 등과 함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패터슨 등은 그 자리에서 A로부터 선배들이 아리랑치기를 한 이야기와 함께 “나가서 아무나 칼로 찔러봐라. 빨리 나가서 누군가 쑤셔버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21:50경 마침 술에 취한 한국인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패터슨이 사람을 칼로 찌를 용기가 있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하고, 패터슨과 A는 조중필씨를 뒤따라 화장실 쪽으로 갔다.

A가 먼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는 척하면서 패터슨이 실제로 조중필씨를 칼로 찌를 것인지를 지켜보고, 패터슨은 화장실에 들어가 흉기로 소변을 보는 조중필씨의 목을 찌르고, 패터슨을 향해 돌아선 조씨의 가슴과 왼쪽 목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1심 서울중앙지법 형량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에서 재크나이프로 공격해 별다른 이유 없이 살해했다. 흉기로 9회 찔러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너무나 끔찍하고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범행의 결과 등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22세의 젊은 나이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생의 희로애락을 느낄 모든 기회를 한순간에 전면적으로 박탈당하게 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누나들은 남동생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존재 자체가 주는 행복 및 피해자와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도 모두 사라졌다”고 짚었다.

또 “사랑하는 부모, 누나들과 여자친구를 남겨두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을 피해자의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19년이 지난 현재까지 오롯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1997년 4월 최초 진술 시부터 현재까지 공범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유족들에 대한 피해 변상은 물론 진심어린 위로도 없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형벌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 항소심 서울고법 형량은?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016년 9월 13일 패터슨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항소를 기각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22세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젊은 나이에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시간은 1997년 4월 3일 22:05경 영원히 멈추었다. 피해자는 칼로 9차례나 양쪽 목, 가슴 부위를 찔려 목 부위 동맥과 정맥이 절단됨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했는데, 사망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오늘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해자가 더 이상 그들의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끊임없이 마주하며 고통 속에 지내왔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짐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직전에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을 뿐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만한 원한은커녕 어떠한 잘못도 피고인에게 저지른 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위에서 본 것처럼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조금이라도 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공범 A에게 떠넘기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였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19년의 삶을 고스란히 살아 이제는 성인이 되어 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2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피고인에 의해 취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공범 A의 부추김에 의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미국으로부터 송환되는 과정에서 4년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완화해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징역 20년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사건은 패터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패터슨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람은 A이고, 양형도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용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에서 패터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1년 12월 22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시효의 진행이 정지됐고,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행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형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젊은 나이에 잃게 됐고, 피해자의 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오늘날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지내왔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범행의 책임을 A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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