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55·16기) 재판관은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31일 퇴임하면 내달 1일부터 임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정식 권한대행이 선출되기 전까지 탄핵심판 변론을 지휘한다.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지난달 9일 헌재에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자 곧바로 주심재판관으로 지명돼 탄핵심판을 이끈 바 있다.
이 재판관과 강 재판관은 헌재 구성원들에게 소장 공백으로 국가 중대사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