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해당 부장검사가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 씨를 상대로 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을 하고 최 씨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강압 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검은 “당시 조사실 문이 열린 상태였고 밖에는 여성 교도관까지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4일 첫 소환조사 당시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 씨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검찰, 인권위 등 제3의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