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활동 종료…청사진 설계

기사입력:2017-01-30 17:12: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장기적인 안목의 행정재판 청사진 설계를 위해 작년 7월 발족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위원장 조병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열린 제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학계, 재야, 법원의 행정재판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관점으로 행정재판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미래 발전상을 폭넓게 제시했다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활동 (사진=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활동 (사진=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주로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재판 심판 역량의 최적화 ▲행정재판 근거 규범의 내실화 ▲행정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행정재판 발전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 태세 확립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행정재판 전반에 관한 개선 착안사항을 점검했고, 위원회가 건의문 및 개별 의견에서 제시한 행정재판 발전 과제의 실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공권력의 부적절한 행사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함은 물론, 행정작용의 위법성 심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행정재판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활동 (사진=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활동 (사진=대법원)
다음은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 제2행정법원 설치를 통한 전문법원 확산
- 행정재판부 근무기간 장기화
- 공법재판 관련 재판부, 특히 경인권ㆍ지방권 행정부 사무분담에서 전문성의 우선 고려
- 학계와 각급 법원의 교류ㆍ유대를 통한 전문 역량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재판 심판 역량의 최적화
- 조정권고 활성화를 통한 행정상 분쟁의 화해적 해결 도모
- 유형별 행정소송 심리모델 정립 및 집중심리 구현
- 행정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안
- 전문심리위원 활용 및 예규 정비 등 각종 사법행정적 지원책

▲ 행정재판 근거 규범의 내실화
- 30년 이상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한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필요성
- 우선적 개정이 필요한 과제 점검(예 : 위법한 행정작용의 신속한 해소를 실현하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수익적 행정작용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의 도입)
- 법률 개정 작업과는 별도로 행정재판의 특수성을 소송절차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행정소송규칙의 제정 필요성

▲ 행정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
- 현행 법체계에서 다양한 행정작용을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포착하여 본안심사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
- 행정규정(行政立法)을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한 재판의 실효성 강화
- 현재 민사소송으로 취급하는 공법적 성격 분쟁을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포착할 실익ㆍ필요성

▲ 행정재판 발전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지원 태세 확립
- ‘전국 행정법관 포럼’ 개최 및 정례화
- 행정법관 커뮤니티 신설을 통한 전국 단위의 행정재판 기법 공유
- 행정재판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체계 확립 방안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위원장 조병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위원장 조병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학자, 변호사를 초빙해 학계ㆍ재야에서 바라본 행정재판 실무 개선 착안사항 및 발전 방향 전반에 관해 가감 없이 조언을 들었다”며 “이는 서울행정법원 개원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행정재판이 최근 행정소송법 개정 답보 상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법원은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건의사항을 즉각 반영해 단기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2016년 11월 전국 행정법관 포럼을 개최하고, 2016년 12월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나머지 과제 역시 주무 부서별로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6차례 회의 안건의 기초검토자료,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논의 경과(건의문, 개별 의견),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담은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백서’를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백서 발간을 기점으로 위원회 논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구체화ㆍ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내부에 실행추진반 발족한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가 건의ㆍ제안한 각종 제도 개선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개별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부 실행추진반(TFT)을 발족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가 일회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사법부가 행정법 이론ㆍ실무의 전문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행정재판 과제에 관한 조언과 자문을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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