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7월 모 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 진정인이 “굳이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자 면접위원은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십시오”라고 질문했다. 진정인은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면서 지난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면접위원 5명 중 1명이 진정인에게 해당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모 진흥원 측은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이 아닌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면접은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 진행되는 면접의 특성 상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A씨가 지원했던 연구기획 분야는 균형 잡힌 시각과 기본 소양이 필요하지만,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은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