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변호사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비록 자신은 임기만료로 나가지만, 최소한 8인 체제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의 결론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그런 점은 아마 박 소장 개인의 의견은 아닐 것”이라고 헌재 재판관들 간 내부적 합의 가능성의 근거를 들었다.
또 그는 “헌재 재판부가 이미 핵심적인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상당 부분 마쳤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무더기 추가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이 전원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노 변호사는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할 동안 약간의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의 경우 대리인단도 없고 또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변론절차를 이끌어나가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하거나 대리인단을 새로 선임하라고 아마 요청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것은 재판 시작 전부터 재판부의 일관된 입장이다”면서 “탄핵심판의 쟁점, 흐름 등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리인단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변론절차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