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박한철, 이정미 퇴임 전 대통령 탄핵 결론 언급 부적절”

기사입력:2017-01-31 16:00:3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이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이 오늘 퇴임하면서 헌재의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줄어들었다. 박한철 소장은 6년의 임기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등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고, 또 헌재 심판결과가 대한민국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 끼친다는 점에서 헌재는 어떤 사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헌법적 양심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박 소장이 마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퇴임하게 되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결과를 내야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시비 가능성 등 자칫 졸속심리와 공정성 등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역사적 중차대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차분한 가운데 어떤 정치적 선입견 없이 심판절차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헌재가 어떠한 전제나 예단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심판결과를 기다리며 그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정우택 원내대표(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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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25일 탄핵심판사건 9차 변론 시작에 앞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박 헌재소장은 “그런데 재판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1월 31일 만료하게 된다.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 분의 (이정미) 재판관도 한 달 보름여 뒤인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탄핵 사건 선고 전에 재판장 공석 사태가 예상됨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짚었다.

박 소장은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 가지고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따라서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1일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은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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