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ㆍ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순환보직제 정착

기사입력:2017-01-31 16:58:0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2월 9일 자로 법원장 16명(지방권 가정법원장 1명 포함)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 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현직 법원장 8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13기), 민중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14기), 윤성근 서울남부지방법원장(14기),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14기),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15기),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15기),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15기)

2012년 2월 정기인사부터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법관 업무의 본령이 재판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5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최재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는 사법연수원장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서울고등법원장에,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13기)는 대구고등법원장에,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부산고등법원장에,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는 서울가정법원장으로 복귀했다.

대법원은 “이로써 법원장 순환보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두 36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완전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처음으로 현직 2차 법원장 2명과 1차 또는 2차 법원장을 마치고 2심으로 복귀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그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 복귀했다.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서울고법원장, 연수원 11기)는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조용구 사법연수원장(11기)은 서울중앙지법에,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12기)은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강영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특허법원장, 12기)는 서울중앙지법에, 성기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춘천지법원장, 14기)는 서울중앙지법에 복귀한다.

조용구 법원장과 심상철 법원장은 1차 법원장 마친 뒤 재판부(2심)로 복귀했다가, 다시 2차 법원장을 마치고 재판부(1심)로 복귀하는 것이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서 예정한 가장 기본적인 인사패턴에 따라 전보되는 첫 사례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들 ‘원로법관’들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품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시에 복귀 법원장을 비롯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0일 대법관회의에서 법관인사규칙을 개정해 원로법관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이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로법관을 지명했다.

대법원은 “경륜과 실력을 갖춘 원로 판사들이 정년까지 봉직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1심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재판 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문법원인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법원장으로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한 복귀 법원장 또는 2년차 법원장을 보임했다.

서울가정법원장으로는 2013~2014년 제주지방법원장과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했던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를 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으로는 2016년 대구지방법원장으로 1년간 사법행정 경험을 쌓은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15기)을 보임했다.

또한 이번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파산합의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법의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도산 관련 재판제도 및 실무에 두루 능통한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를 보임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법인회생ㆍ파산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0기)로 하여금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첨단기술들을 융합해 종래의 사법정보화 기술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원 내 대표적 IT전문가인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14기)을 법원도서관장으로 보임했다.

한편 지재사건 심리의 전문성 및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재 관련 사무분담을 전면 재편(모든 지재사건의 합의부 담당, 지재 관련 임시지위가처분 전담부 및 중요 지재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 합의부 신설 등)함에 따라, 신설 전담부 등의 재판장을 담당할 민사제2수석부장을 신설했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사법연수원 15~16기)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하고, 13명(연수원 22기 1명, 23기 5명, 24기 7명)의 법관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사법연수원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과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이 퇴임(2월 9일자)한다.

◆ 고등법원장

◇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
◇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 황병하 서울행정법원장
◇ 이승영 서울동부지법원장
◇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
◇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 정종관 의정부지법원장
◇ 김인욱 인천지법원장
◇ 김찬돈 대구지법원장
◇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 박효관 창원지법원장
◇ 최인석 제주지법원장
◇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 지방법원장 (2017년 3월 1일자)
◇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상훈 김문석 민중기 윤성근 문용선 조영철 김동오 강민구 이강원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현석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마용주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유상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해용 강승준 이범균 김종호 박영재 이영진 노정희 함상훈 홍동기 김용대 김대웅 배준현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차문호
▲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진성철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박준용 임상기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심담 윤강열 엄상필 호제훈 조용현 김연우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남성민 이재권 황진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정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형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정준영
▲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형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한창훈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창영
▲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동명

◆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영호 성기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조병현

<겸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영수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구남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정

<겸임 해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도서관장 김기정

<직무대리>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은애

<직무대리 해제>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퇴직 (2월 9일자)>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박창렬 조건주 은 택 정호건 손진홍 유지원 김성엽 문준섭 최영남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방이엽 김진욱 문상배 박찬호

◇ 지방법원 판사
▲ 송동진 정재민 정하원 정영태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93,000 ▼2,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2,000
비트코인골드 49,500 ▲50
이더리움 4,49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20
리플 759 ▲1
이오스 1,176 ▲2
퀀텀 5,94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62,000 ▼8,000
이더리움 4,501,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960 ▼20
메탈 2,464 ▼9
리스크 2,546 ▼6
리플 760 ▲0
에이다 709 ▲4
스팀 401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11,000 ▲21,000
비트코인캐시 715,500 ▼2,000
비트코인골드 49,300 ▲20
이더리움 4,49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10
리플 759 ▲1
퀀텀 5,930 ▲40
이오타 345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