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 사퇴해도, 헌재는 탄핵심판”

기사입력:2017-02-01 15:35: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1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의 전원사임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리인단이 전원사임 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중지되지 않는다는 퇴진행동 법률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 전부터 박근혜 대리인단은 전원사임설을 흘리며 조기탄핵을 기다리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탄핵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대리인단은 헌재의 탄핵 심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대리인단이 중대결단 운운하며 헌재의 탄핵심판을 방해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중대결단이란 박근혜 대리인단 전원사임으로 이를 통해 헌재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나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피소추(박근혜)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화 변호사(퇴진행동 법률팀 위원,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는 의견서 요약본을 발표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 후 트위터에 “박근혜와 그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겉으로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나 속내는 재판지연을 위한 술책이다”라고 비난하며 “대리인이 전원 사퇴 하더라도 탄핵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하는 권영국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하는 권영국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미지 확대보기
이와 함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다”라고 비난했다.

퇴진행동은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제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중단 시도 또한 실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봤다.
퇴진행동은 거듭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

퇴진행동은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퇴진행동은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 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51,000 ▲352,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5,000
비트코인골드 47,130 ▲230
이더리움 4,518,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210
리플 751 ▲2
이오스 1,235 ▼16
퀀텀 5,72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11,000 ▲232,000
이더리움 4,524,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37,920 ▲210
메탈 2,355 ▲16
리스크 2,658 ▲11
리플 752 ▲2
에이다 681 ▲6
스팀 412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71,000 ▲294,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7,000
비트코인골드 47,840 ▼20
이더리움 4,512,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37,860 ▲200
리플 751 ▲3
퀀텀 5,715 ▲85
이오타 33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