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검찰국 관여 보도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2017-02-01 16:10: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일 <우병우,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법무부 검찰국 관여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예산 집행을 크게 줄여 특감실 감찰기능을 무력화 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검찰국 관여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과 관련한 권한은 특별감찰관실에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을 임명하도록 규정(제9조)되어 있는 등,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권한은 특별감찰관실에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의 편성, 제출 권한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별로 구분되는데,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형식상, 법률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며, 법무부로 편성된 예산은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을 완료해 특별감찰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해 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는 이른바 ‘특검’ 예산 집행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에서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을 동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오히려 특별감찰관실 사정으로 ‘건물임대료ㆍ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 등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특별감찰관실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경비를 대신 집행해 주기도 했다”며 “현재도 특별감찰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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