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해”

기사입력:2017-02-02 17:33:38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해”
윤준호 진행자가 “9명이 재판할 때 인용이 안 되려면 4명 이상이 반대해야 되고, 8명일 때에는 3명 이상, 7명일 때는 2명 이상, 다시 말해서 점점 숫자가 적어지는데, 숫자가 적어질수록 인용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측 변호인 쪽에서는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노희범 변호사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의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고, 7명 재판관이든 8명의 재판관이든 관계없이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확률로 보면 재판관이 줄어들면 그만큼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재판관들의 몫이기 때문에 재판관 1명 없어짐으로 인해서 탄핵의 인용이 더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아무래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그런 수학적 확률로 보더라도 재판관이 조금 더 퇴임한 이후, 예를 들면 8인 체제보다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7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의 결론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봤다.

윤준호 진행자는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어제 재판에서도 ‘3월 13일 전에 결론 내야 한다’는 박한철 헌재소장 발언 이후로 ‘중대 결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 측의 ‘중대 결심’이라면 일괄 사임 쪽으로 봐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 ‘중대 결심’이라는 것은 대리인단의 일괄 사임 이외에 별게 있겠는가 하는 취지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임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한 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든다”고 짐작했다.

진행자가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7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재판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 이 말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날까지 만약에 결론이 못 나고 넘어가게 될 경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도 국회측이나 대통령측 어느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버렸다는 지적도 있다”고 물었다.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의 공석을 빨리 메우지 못한 정치권이나 국회에 책임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예외적 상황이 아닌가 싶다. 7인 재판관에 의해서도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법이 예정하고 있어, 비록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다만 가급적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예정하고 있는 8인 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9인 체제 하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부득이 7인 체제,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진행자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임시적ㆍ잠정적인 지위다. 그리고 국민의 직접 선출로 인해서 뽑힌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헌법적으로 보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제 견해다. 또 이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측 대리인에서는 헌재가 박한철 소장 후임 임명을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노희범 변호사는 “좀 의아스럽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이고,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정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헌재가 국회에 요청한다는 것은 일종에 청원적인 성격이지 법률적인 효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국회에 그런 요청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어서 재판관이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면 어느 정도나 재판이 연장될 수 있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변론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참석 의사를 밝혀야만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진다.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탄핵 심판에 관한 평의 절차로 재판관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대통령을 재판정에 출석하게 해서 재판을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다만 변론 절차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최종 변론 기일 전에 대통령을 출석하게 한다면 재판부로서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대통령이 재판정에 직접 나와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한 기일 정도 연기되는 효과가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3~4일, 늦어도 일주일 정도는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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