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차장검사에 청탁해 무혐의 약속 거짓말 일당 집행유예

기사입력:2017-02-02 18:30: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해 피해자의 지인을 무혐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340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와 B씨는 2015년 9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K씨의 직원인 피해자 E씨에게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해 K씨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씨로부터 2015년 9월과 10월 사이 3회에 걸쳐 3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사실, A씨와 B씨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접대비 등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실제로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K씨의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3400만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법, 차장검사에 청탁해 무혐의 약속 거짓말 일당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청탁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K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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