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면, 청와대는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라며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기밀을 이유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국가기밀인가 아니면 증거인멸, 은닉사실이 국가기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일 수는 있어도 국가기밀이 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장 대변인은 “특검은 비밀유지와 전격적 실시가 핵심인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격적 압수수색을 실패한 마당에 청와대의 방해마저 뚫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특검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