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특검, 피의자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 관철해야”

기사입력:2017-02-03 10:33:1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은 3일 “특검은 모든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 밤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3일 오전 9시경 박충근ㆍ양재식ㆍ이용복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출발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의무실, 경호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면, 청와대는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라며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가기밀을 이유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인 장진영 대변인은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국가기밀인가 아니면 증거인멸, 은닉사실이 국가기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밀일 수는 있어도 국가기밀이 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또 “무너진 국가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기필코 도려내야 할 적폐일 뿐이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약속한대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장 대변인은 “특검은 비밀유지와 전격적 실시가 핵심인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전격적 압수수색을 실패한 마당에 청와대의 방해마저 뚫어내지 못한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특검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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