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다.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피한정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경제적 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이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돼 제한능력자의 자기 결정권과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진술보조인 제도와 특별대리인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