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사무소에서 전문 상담 필요

기사입력:2017-02-03 12:47:04
[로이슈 이가인 기자] 요즘 사회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란 문제가 전혀 익숙한 일은 아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손가락질의 대상이라고 하였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이혼율이 늘어남에 따라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법적으로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제840조). 이러한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쌍방이 합의한 협의 이혼, 조정 이혼이라면, 이혼 절차는 비교적 수월하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 이혼, 소송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기에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만큼, 이혼소송은 이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기사소송의 특성을 잘 모르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즉 모든 사실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박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명확하게 반박을 하지 못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혼법률사무소의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최근 들어 이혼이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하여 단순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렸더라면 ‘잘한 이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변호사는 “이혼을 진행하시게 될 경우, 이혼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혼법률 및 이혼소송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혼법률사무소의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해 1:1 무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상담을 통해 이혼절차나 재판이혼 성공 가능성, 이혼 재산분할 가능 여부 등 또한 체크해볼 수 있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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