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장애인 교육지원 의무화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7-02-03 13:06:0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급여는 사실상 장애인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 돼 있어,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활동지원급여에 교육에 대한 보조 근거를 추가해 ‘사회성·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등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행 지원은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질이 향상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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