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특검, 영장집행방해 청와대 직원들 체포 구속”

기사입력:2017-02-03 14:43:2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3일 “특검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 사건 지체로 탄핵사유다”라고 규탄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 사법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현재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위원, 이재용 영장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이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데, 피의자 박근혜와 청와대 직원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며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자들을 모조리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범죄이고 그 자체로 구속사유다”라면서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을 모두 체포하여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위법한 명령에 따른 자는 면책되지 않는다”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방해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면서 “대통령이 영장집행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이 사건 지체로 탄핵사유다”라고 규탄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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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젯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3일 오전 9시 박충근ㆍ양재식 특검보 등이 청와대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청와대가 보안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막아 아직도 대치 중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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