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이냐, 당장 압수수색 응해야”

기사입력:2017-02-03 19:38:5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이며 법의 통제 밖에 있겠다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는 당장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치외법권지대인가. 청와대가 또 다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참여연대는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점은 전혀 소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청와대가 중요한 공무상 기밀이 다뤄지는 장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사건의 소명이 더 중대한 공익임을 알기 때문에 청와대 내 압수수색을 발부한 것”이라며 “즉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중대한 국가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이미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청와대는 법원이 심사숙고 끝에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이미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와 각종 국정농단을 모의하고 실행한 수많은 혐의가 드러난 청와대 비서실장실 등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압수수색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경내 진입을 가로막기도 했다”며 “특검의 수사까지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면 특검은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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