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음주나 약물 복용,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음주, 약물 복용, 기내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보다 형량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까지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교할 때 처벌 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또한 최근 발생한 항공기 내 폭행 행위자가 불과 3개월 전에도 기내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항공보안법 개정에 관한 국내ㆍ외 항공업계, 학계, 국토교통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권미혁, 김정우, 박남춘, 박재호, 신경민, 윤관석, 전현희, 전혜숙, 황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