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2월 탄핵…압수수색 방해범 체포”

기사입력:2017-02-05 22:23: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4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광화문 본집회에서 “어제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봉쇄했다. 법원이 허가한 영장을 황교안 권한대행과 경호실장이 거부했다. 황교안과 청와대 일당들이 군사상 비밀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이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국민들에 대한 폭거다. 황교안과 경호실장이 법을 우롱하고 있다.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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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청와대는 이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니라 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의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들에 대한 응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압수수색 방해범들을 즉각 체포하라, 황교안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6일 동안 변호사, 법학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분노하는 법률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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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는 “특검은 그 동안 삼성 이재용의 뇌물죄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정권과의 유착과 비호 아래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질러온 재벌들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요구였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도 공범이다. 법원은 각성하라”고 외쳤다.

권 변호사는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삼성으로 대표되는 정경유착과 재벌 세습경영의 폐해를 시정하는 출발이다. 재벌들이 자행한 경제적 약탈과 부당거래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신호탄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특권의 상징인 재벌에 대한 단죄 없이는 박근혜 탄핵을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이재용이 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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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변호사는 “진정한 ‘법 앞에 평등’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삼성은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를 깨주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정의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요구한다. 특검은 보강수사 후 지체 없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하면서다.

권영국 변호사는 “박근혜 일당과 그 비호세력들이 촛불의 민심에 거슬러 총체적인 반격을 해오고 있다”며 “청와대와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와 거리에서 그들은 동맹을 맺고 집권연장을 위한 대반격을 가해오고 있다”고 경계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가 방심하다가는 박근혜 공범들과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치던 국민의 염원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며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긴장을 해야 하는 국면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광장에 모여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국민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2월에는 탄핵하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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