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천시는 지난 2015년 7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들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향후 6개월간의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인천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경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을 뿐, 처분하려는 내용,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리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에 앞서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및 동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처분의 성질 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인천시의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천광역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