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또 “황교안은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황교안의 작품이었음을 드러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은 국민보다 박근혜의 범죄 은폐를 선택했다”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가 6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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